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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기 ★알아두면 편리한 우체국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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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섭 작성일 2009-02-11 06:25 댓글 0건 조회 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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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알아두면 편리한 우체국 상식 ★


1. 항공소형포장물 안에는 편지를 넣을수 없다?


▶넣을수 있습니다....다만 포장물안에 넣은 편지는

수취인본인에게 적은 편지글이어야 합니다다른사람에게

전달되는 편지는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등기소포와 우체국 택배와의 차이점


▶첫번째로 방문접수 여부 차이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집으로 직접 물건을 가지러 오지만, 등기소포의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요금차이 입니다.

등기소포는 우체국에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택배에 비해서 500~1000원정도 요금이 저렴합니다.


3.일반편지의 배송기간


▶일반편지의 평균 배송기간은 3~5일 정도 소요 됩니다.

동일지역권에 속해 있으면 3일안에도 배송될수 있습니다.


4. 폐지된 빠른우편


▶2006년 3월 1일부터 빠른우편이 폐지 되었습니다.

빠른우편 이용율이 미약하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빠른우편이 폐지되는 대신 익일특급이란 우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익일특급은 등기서비스가 추가된 서비스로 예전의 빠른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익일배달이란?


▶익일배달이란 쉽게 말해 당일 접수를 하면..내일안에 본인에게 배달해준다는 말입니다.

배송기간이 하루라는 말이죠...단, 가능한 우체국 마감시간전에 보내셔야 합니다..


6.해외로 보낼수 없는 것


▶우체국에서는 해외로 보낼수 없는 우편금제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신 폭발성 물질 휘발성 물질. 인화성이 강한 물질. 마약.총기류등 다양합니다..

.또한 불법복제 제품도 속합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보낼수 없는 품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에는

필히 우체국에 문의해서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7. 우편으로 돈을 넣어서 보낼수 있나?


▶우편으로 돈을 넣어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돈을 넣어서 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수집용이나 소액의 경우 대부분 묵인하에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금액을 보내실 때에는 우편환이란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8.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우편물을 배송하나?


▶토요일에는 등기취급의 우편물과 택배는 배달하지만 일반 우편물은 배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하는 집배원분들도 계십니다.

일요일과 기타 국가 공휴일에는 배송하지 않습니다.

단 휴일배송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해당물품만 배송합니다서비스지역 한정)


9. 우체국에서도 포장지와 상자를 판매 하나요?


▶우체국에서도 포장지와 상자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우체국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10. 우편번호를 안 적어도 배달이 되나요?


▶주소만 정확히 적었다면...우편번호를 적지 않아도 배달은 됩니다..

다만 우편물 분류시 다소 늦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편번호를 적지 않았을 때보다

배송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우편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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