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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 남푠 七去之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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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기남 작성일 2010-06-05 12:36 댓글 1건 조회 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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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푠 七去之惡

1. 不順舅姑去(불순구고거)_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다.

2. 無子去(무자거)_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3. 淫行去(음행거)_
아내는 남편의 허락없이도 체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채팅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옷은 홀라당 벗겨서 내 쫓는다 ㅋㅋㅋㅋ

4. 妬去(투거)_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 같은 건주지 않아도 된다.

5. 惡疾去(악질거)_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 등으로 아내를 줄겁게 해주지 못할 시에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든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口舌去(구설거)_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됨으로 어떤 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盜去(도거)_
아내는 남푠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 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




여보게들 정신차리고 살자구~~~
일나기 전에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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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집님의 댓글

선집 작성일

  그래 이제 늦게
정신 차려도 되겠지?

좋은 얘기들 넘넘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