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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강간이야’라는 말에 성행위를 중단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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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계 작성일 2015-09-16 10:48 댓글 0건 조회 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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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이야’라는 말에 성행위를 중단했다면


강간이야’라는 말에 성행위를 중단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2015.9.16 동아)

최씨는 2013년 1월 오전 2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옛 여자친구인 A(19)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 8시쯤 A씨에게 방을 잡아주고 돌아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2012년 12월 오전 5시쯤 수원시에 있는 호프집에서 A씨의 친구인 B(여·19)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씨와 371건의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관계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가 A씨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A씨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는데 '강간'이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최씨가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최씨의 말에 남자친구가 기다리는 장소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함께 차를 타는 등 최씨에 대해 강한 반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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