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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정기총회 결과 보고(최종회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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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삼회 작성일 2013-12-10 11:22 댓글 0건 조회 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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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12.7일 365식당에서 발족모임 개최
2. 회원 52명으로 출발. 추가 희망 의사 표현 10여 명. 총 60여 명(1, 2월 월례회의 때 최종 인원 확정)
3. 회칙 개정 주요 골자
  가. 상조 범위 확대(2명 신청)
    예) 장인, 자녀혼 등 2명 신청 후 병원 입원했을 경우에 그냥 문병가기도 좀 뭐하고 해서 10만원 봉투 준비(일반부조)
  나. 고로 상조 2회, 일반부조 1회로 결정
  다. 회원 50인 이상일 경우 총무를 보좌할 수 있는 부총무 신설
    -선출 방법 :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최종인원이 결정되는 시점(1~2개월 후인 월례회)에서 별도 총회없이 지명, 승인
  라. 총무 판공비 연 10만원에서 20만원 지급(희생과 봉사만 강요할 수 없음. 이외 복사비, 송신료 포함)
 4. 부칙 설명
  가. 상조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비대상자가 16명인 점을 고려하여 확대하였음을 이해(고육지책)
  나. 부모상(처가 포함), 자녀혼, 부모님 회혼식, 개업 등은 회원 모두 참석하여 위로 또는 축하를 함이 예의에 벗어나지 않음
  다. 그외는 관례대로 회원에게 상조금만 통장으로 송금하면 됨(회원이 참석하고 안하고는 예의범절을 가치로 삼으면 됨) 
  라. 1명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양새를 고려하여 2명이 좋다는 의견이 압도하였음을 공지함
 5. 회칙은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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