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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신호 바뀌었는데 계속 가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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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 작성일 2016-03-03 13:24 댓글 0건 조회 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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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바뀌었는데 계속 가다 숨져"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개인택시 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유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었다.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보다 김모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김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며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 중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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