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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상조회 결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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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 작성일 2013-09-09 11:26 댓글 1건 조회 7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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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가 결성되어 운영된 지 2년차 20년이 되었습니다.
40에 시작하여 60대 초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초로의 나이에 접어들었으니.........
 
1월 정기총회 때 결정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1. 회계 연도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2. 1월에 다시 결성하며 새로운 가입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금을 최소화한다.
3. 3년차는 5년 주기로 하며, 지급액도 기존 지급 금액인 100만원의 1/2로 한다.(회칙제정 때 조정)
4. 12월에 결산할 때 11월까지 회비 납부액을 근거로 한다.(이때 미지급자에게 상조금 지출 금액 210만원)
5. 12월에는 총결산, 임원 선출 및 회칙을 초안하며, 1월 신규회원과 함께 회칙을 심의, 확정한다.

회장단 협의 내용

1. 9월을 기준으로 미지급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달성되었으므로 결산을 당기자는 의견에 대한 논의
  가. 1월총회 때 12월을 회계연도로 결정하였으므로 법과 원칙 대로 12월에 결산 공고할 것으로 의견 조정
  나. 10, 11월 회비 징수(잉여금 발생)에 따른 잉여금은 3가지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1) 잉여금을 210만원+알파로 지급한다.
    2) 잉여금은 종잣돈으로(100만원 내외) 최소화하고 초과 금액은 바로 지급한다.(11월, 12월, 1월 상조 발생시 지급 금액 최소 보유)
    3) 가입자들에게 1/n로(종잣돈으로) 할 때 2~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2014년 1월 동기회 정기총회 때 상조회와 중복되어 비회원의 중복 민원에 대한 불만 사항 조정 검토
  가. 1월 동기회 정기총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다음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재검토(금년 1월정기총회 때 거론)
  나. 동시에 하되, 비회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회비 미징수
  ='나항'에 무게를 두고 비중있게 검토(동기회와 분리할 시 동기회 모임 약화 우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낸 회비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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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님의 댓글

365일 작성일

  결산할 금액이 된다고 들었는데
굳이 1월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싶으네요.
상조회 결산은 12월에 하는게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