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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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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로라 작성일 2012-08-10 09:36 댓글 0건 조회 7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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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海邊)은 공원(公園)이다
 
<8.6일자 강원일보 오피니언 칼럼>

 
                                                                                                        강원다문화정책연구소장  최돈열 
 
  미국의 대표적 해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나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서 술 마시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뉴욕주(州)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류개봉금지법(Open Container Law)이 발효되어 술을 개
봉한 채 공원이나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갖고 다니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원
에서 남의 눈에 보이도록 술병을 들어 내놓고 술을 마시면 우리 돈 1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프랑스, 영국은 물론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공원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을 경우, 초범은 우리
돈 약 70만원, 상습범은 12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의 섬너(Sumner)해변은 시의회가 조례로
음주금지구역(Alcohol Ban Areas)으로 지정해 해변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무려 1,900여
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한잔이든 한 병이든 마시다가 걸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을 마시는 주인공이
되는 셈이다. 세계 4위의 알코올 소비국 러시아 정부가 2013년 1월부터 밤 11시에서 오전 8시까지 해변을
포함해 공원과 숲, 운동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한다는 발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상 초유로 올 여름 해변에서의 음주규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한 일선경찰서장의 해변 음주
규제 깜짝 발표는 당초 발언 취지와 달리 피서객을 비롯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함께 격려가
답지하면서 휴가철로 접어든 한여름의 모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변에서의 음주규제에 대해 바쁜 일상을 탈출해 모처럼 휴가를 즐기러 해변으로 몰려온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으로 개장된 해변에서 술 한잔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헌법으로 보장된 행복
추구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고, 한철 벌어 한해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인접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
진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해당 지자체는 행여 이로 인해 피서객들이 규제가 없는 인접 해변으로 몰려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공장소인 해변에서의 음주단속이 과연 피서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일일까? 이는
밤새워 백사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술판과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와 매립, 몸살을 앓는 송림, 시간과 공
간에 구애없이 마구 쏘아 대는 폭죽, 청소년들의 탈선, 음주수영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으로 인해 행복
추구권이 침해를 당하는 대다수 피서객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상이다.
 
  음주 단속이나 금지로 인해 상인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반발은 백사장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피
서를 즐기자는 피서객들의 긍정적 역선택으로 연결되어 해변 인근 상가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해변을 끼고 있는 각 지자체 역시 차제에 동해안 해변을 차별화된 고품격의 청정해변화를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피서객들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피서객들에게 취사와
음주를 할 수 있는 피크닉 탁자, 바베큐 그릴 같은 기본 시설물과 공간을 제공하고 음주규제 범위를 당분간
‘해변’에서 ‘백사장’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섣부른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피서문화와 음주문화를 계도하고 홍보하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장신중 강릉경찰서장은 “취객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막고, 아름다운 백사장과 송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변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행복지수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신선한 발상이다.
 
  올 여름 해변을 뜨겁게 달굴 여름철 해변에서의 음주규제 논란이 단속을 받아야 하는 해변 애주가들과 매
출을 염려하는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휴양문화를 정착시키는 절
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끝장토론이나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일이다. 해변
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할 공동자산이며, 가족공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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