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별마당

기별게시판

46기 엄마~ 나, 00 이야~ 살려줘 나, 납치 되었어!(오늘 아침 보이스피싱 전화)경찰청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명규 작성일 2012-09-05 23:40 댓글 0건 조회 738회

본문

2012년 9월 3일 9시 10분경 나는 출근을 하고~
식당업을 하고 있는 집사람이 김장을 버무리고 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엄마 나 00 이야 엄마 나 납치 되였어~~ 울먹이면서 말을 하니
우리 딸의 목소리를 분간 하기가 어렵다.

왜~~ 거기가 어딘데~~하고 물어 보니
옆에서 전화를 빼앗드시 말하며 딸을 살리고 싶지 않느냐 하길래~~

부모인데 소중한 내 자식을 당연히 살려야지요~누구 신데요 거기가 어딥니까~
하면서 침착하게 당황 하지 않고 또박 또박 대꾸를 하는 내 내~
딸은 엄마 살려줘~~ 연출이 계속해서 들려 오더란다.

몇번의 전화를 반복해서 받는 동안 멀리서 대학을 다니고있는 딸에게 전화를 하니
안 받는다고 집사람이 나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혹시나 해서 112상황실로 신고 부터 하라고 했다
상황실 경관님은 대응을 침착하게 잘 하였다고 하시며 송금은 않했냐고 물어 보는 등
친절하게 대응법도 알려 주셨답니다.

큰아이들 한데 사실을 알렸더니 아침일찍 딸과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교체해서 개통중이고 학교 수업으로 통화가 않될수도 있는겄을 알고 노렸는지
우리집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굼하다.

동일 이름을 가진 전국의 동명 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는지
아무튼 예전에는 아빠 나 돈이 필요한데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 시키란다.
전화 요금 연체로 계좌 송금 하라는 사기 전화며
또한 우체국 택배 찿으러 오라는 등

군입대한 조카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누군데 휴가차 왔다.
조카가 돈이 필요하다고 심부름을 시켰단다
얼마를 가지고 주문진 모학교 정문앞으로 밤 열시까지 오란다. ㅎ

예전에 금융기관 근무당시 고객 어르신네가 돈을 송금 시킬려고 사무실에 왔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폰으로 전화가 왔다.

아들인데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서울 서대문구 수사과 김경사란다~ㅎ
그래서 나는 강릉경찰서 아무개다 너희들 콩밥 먹고 싶냐 했더니 쌍욕을하며 그냥 안둔단다.

물론 전화로 들려오는 엄청나게 바쁜 사무실의 근무 소리가 떠들석 하다. ㅋ
나도 욕을 실컸 퍼대고 어르신네께 사기 전화니 마음 놓으시고
전화가 자꾸오면 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라고 말씀 드렸다

또한 몇달전 퇴근길에 방범대 사무실에 볼일이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파출소인줄알고 들어오시는 할머니께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천만원을 송금 시키고
의심쩍어서 나에게 자초 지종을 이야기 한다.

너무 어처구니 없게 속으신 할머니를 내차로 경찰서 사이버수사과 지능팀으로 모셔 드린적이 있다.

나는 여러번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봤지만 오늘 처럼 놀라기는 처음이다~!

우리 주변에는 별의 별 사기 전화로 피해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
딸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남의일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난 놀란 사실을
강릉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2012. 9. 3 23 : 15

강릉경찰서 중부 지구대 생활 안전 협의회 위원 박명규 드림

보이스 피싱 예방법

통장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전화입니다.
택배 운송장은 반드시 떼어내고 종이박스를 버려야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개인 및 가족정보를 올리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노인이나 주부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중에 범죄가 행해지므로 대처 방법 등을 미리 인지 시켜드리세요.
경찰청이나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도 본인이 전화를 걸어 담당자 확인을 해야합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침착함을 잃지말고 다른 전화 등으로 자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번없이 110이나 1379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고 전문 상담을 받아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주소를 불러준다면 이 주소대로 접속하지마시고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공공기관을 검색해서 접속하도록 합니다.
송금 전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두고 거래금융기관의 대표번호를 검색하여 확인한 후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야합니다.
이미 송금을 했다면 경찰청 112센터나 은행 콜센터 등으로 연락을 한 후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