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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기 입산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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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쭈~니^@ 작성일 2006-03-03 16:30 댓글 0건 조회 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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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합시다.》



공고 제2006-4호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공원별 통제기간




기 간


대 상 공 원


2. 15~4. 30


월출산(1개 공원)


3. 1~4. 30


한려해상, 내장산, 가야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10개 공원)


3. 1~5. 15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덕유산, 오대산, 북한산(7개공원)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탐방시 해당공원 홈폐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아래 탐방로를 제외한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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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02-3279-2823), 홈페이지 http://www.knps.or.kr



2006. 02.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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