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별마당

기별게시판

50기 음주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RKH 작성일 2008-07-29 15:07 댓글 0건 조회 538회

본문

제1조(첫잔 음용)
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잔을 받은 후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원샷’)
③‘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를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2조(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
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4,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다.
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
  (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4조(경제적 음주법)
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미공개)
제5조(무전취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빈대’라 하고 가택연금 10일을 명한다.
 1. 계산시 신발 끈을 매는 경우 심한 경우 묶었던 신발 끈을 푸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워커를 신고 오는 뻔뻔스러운 자도 있다. 술을 마실 경우에는 미리 회비를 받아 두어야
  한다.
 2. 계산시 화장실에 가는 경우 생리현상이 계산시 집중되는 일이 연3회 이상 반복될 경우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계산을 미루거나 술집 사장님에게 화장실 다녀온 사람이 계산할
  거라는 귀띔을 하고 나간다.
 3. 술 마시는 도중에 참여한 경우 술 마시는 도중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연5회 이상 회비
  납부를 거부하며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게는 2차 계산을 명할 수 있다.
 4. 무일푼이 고가의 술을 원하는 경우 지갑에 1000원 짜리 몇 장 들고 나이트가자며 분위기를
  띄우는 경우에는 지갑을 확인 후 ‘쿠사리’를 주어 행위의 반복을 금하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압류하여 계산에 이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