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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한번 보실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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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계 작성일 2011-02-18 21:10 댓글 0건 조회 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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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4일자 강원도민일보 게재기사 

노인은 사람이, 단풍은 나무의 늙음인데
 
 
                                                                                이건원. 시인   
 
 


 
인간이 의학문명의 수혜로 짧은 기간 이내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앞으로 총 인구 중에 유엔에서 정한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보면 노인은 추하다 하면서도 가을 단풍을 보고는 아름답다며 최고의 극찬을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노인은 사람이 늙은 것이고 단풍은 나무가 늙은 것이 아닌가. 늙음은 같은데 어감이 천지차이니 단풍이란 잎을 좋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를 나쁘게 표현하면 낙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인을 좋게 미화한다면 인고의 인생 연못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인화(人花)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년기를 거쳐 장년을 지나 인간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할 인격체가 아닌가. 그런데 노인이 사람의 꽃 대우를 못 받는 데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세월따라 어른으로서 가치 없이 유유자적으로 살아 왔음이고 하나는 인륜적 도덕이 땅에 떨어져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국가적으로 노인을 우대하는 충효제도가 부족함이 아닌가 여겨진다. 옛 고려시대는 70세가 넘으면 산 채로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효자인 아들이 부모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고려장을 했다고 소문만을 내고 집안에 몰래 숨겨 모셨다고 한다. 어느날 중국에서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사전에 큰 인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풀 수 없는 과제를 냈다고 한다. 궁저구(황조)라는 새를 1년간 먹여 중국으로 보내라는 것인데 나라에서는 이 새한테 어떤 무엇을 먹여도 먹지를 않아 거의 죽을 때가 되어 나라에서는 걱정끝에 전국에 공고를 하였다고 한다. 효자는 부친께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거미줄을 먹여 보라고 일러주어 나라에 알려 거미줄을 먹였더니 너무 잘 먹어 1년간 살을 찌워 중국으로 보내 국가의 화를 모면하였다고 한다.

임금은 공으로 상을 주려 하자 수상자는 국법을 어기고 몰래 모셔온 부모임을 알게 되어 그후 고려국에서는 노인을 버리는 고려장을 폐지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기로국조 (棄老國條)에 실려 있다고 한다. 이는 노인이 비록 몸은 늙었으나 인생철학이 있기에 무언가는 배울 것이 있다는 의미다. 세종실록에 보면 노부모를 모시는 손자에게 부역을 면케하여 공양하도록 하였고, 90세 이상은 8품벼슬을 주고, 100세 이상은 6품을 주어 최고 3품을 한계로 대우하였고, 그 부인도 같은 벼슬로 봉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100세 이상은 천인을 면케 하여 노인을 높이 받들었다고 한다.

늙으면 같은 시간이지만 짧게만 여겨지고, 성인이든 범인이든 간에 죽음에 가까워지면 지나온 나날을 돌아보고 자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한다. 하물며 여우도 죽을 때는 굴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지 않는가. 모든 동물도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는 귀소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말을 듣도록 해서도 안 된다.

노인이 어르신 대우를 받자면 끊임없는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 가족 및 사회로부터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주변을 깨끗이 가꾸어 아름다운 말년이 되도록 매사 노력해야 한다.

노인은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 국가의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위에 소유로부터 해방되고 질서를 무시하거나 부끄러움을 나이로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말년이 인생의 완성품이고, 향기 나는 고귀한 꽃임을 스스로 가다듬어 일체유심조라는 명언을 가슴에 지니고 살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노인이 스스로 어르신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이 아닌가 한다.

논어에 사람은 숨질 때는 착한 말을 하고, 새는 숨질 때 슬피 노래 한다고 한다. 우리 인생도 젊었을 때 귀한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늙어 후회가 적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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