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별마당
기별게시판
47기 이게 바로 개값!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부리
작성일 2009-01-17 00:07
댓글 0건
조회 738회
본문
변호사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동네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덩어리를 물고 달아났다.
화가난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물고 달아났다면
개주인에게 고기값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을 내놓으슈. 당신의 개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고기를 훔쳐갔수"
변호사는 아무 말없이 돈을 주었다.
며칠 후 정육점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안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변호사 상담료는 10만원입니다."
소고기 한덩어리를 물고 달아났다.
화가난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물고 달아났다면
개주인에게 고기값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을 내놓으슈. 당신의 개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고기를 훔쳐갔수"
변호사는 아무 말없이 돈을 주었다.
며칠 후 정육점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안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변호사 상담료는 10만원입니다."
- 이전글재경 신년회에 참석한 그댈보니~~ 09.01.17
- 다음글어딜가요? 09.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