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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축구 주중경기 금지…입상실적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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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게다리 작성일 2006-02-03 09:28 댓글 0건 조회 2,9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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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축구선수들이 수업에 빠진 채 각종 주중대회에 참가하는 일이 차츰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교육감기 축구대회 주중 실시 금지와 고교 진학 체육특기자 입상실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 참가 각종 축구대회의 참가방법 개선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대회 4강 또는 8강 이상 진출해야만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선수들이 학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거나 연습에 몰두하는 학원 축구의 고질적인 폐해를 극복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급 학교에 "학생 선수들이 주중에 개최되는 단체장기나 시.도협회장기, 전국체전 예선대회 등 각종 축구대회에 참가하지 말고 수업 손실이 적은 주말리그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체육특기자의 자격 요건으로 전국대회 4강이나 8강 이상 입상해야한다는 실적 제도를 폐지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입상실적 반영 제도를 폐지했지만 부산과 경기도 등 8개 시.도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중 토너먼트 전국대회 중심의 학원 축구를 주말 리그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야구나 농구 등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주중 대회 금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를 '공부하는 축구 원년'으로 정하고 초.중.고교 전국대회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각종 학원축구 대회를 시.도별 상설 주말리그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의 2006년 사업계획을 의결, 올해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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