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2022년2월28일개정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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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3-09 10:20 댓글 0건 조회 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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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2022년 2 월 28 일 개정 회칙입니다.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릉중앙고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가 위치한 지역에 두며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지도자적 역량을 제고하며 모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사업

2.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사업진행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이사회 부결 시 회장단에서 책임을 진다 (단 반대한 부회장은 제외)


제5조(사무국 설치)

1. 본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 기획, 지원, 체육, 문화홍보국 등으로 조직 운영하며 각 국장 1인과 각국 차장을 약간 명을 두며 유급인력 1명(사무장)으로 운영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 국장 및 차장은 사무총장이 추천 건의에 의거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에 보고 한다

4. 사무국 운영 필요 시 조직 확대 및 축소 할 수 있으며 축구정기전 및 동문회 주요행사와 기념사업 등 필요 시 준비 위원회를 별도 조직 운영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정회원은 본교를 졸업한자(기 정회원 포함) 와 재학했던 자로서, 당해 동기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동문회장이 승인한 자

2. 명예회원은 본회에 특히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한자

3. 명예졸업장 수여 대상자는

    가) 모교에 입학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

     ① 재학 중 중퇴하여 미 졸업 자

     ② 재학 중 개인사유로 타 학교 전학 졸업한 자

    나) 모교에 입학 및 졸업을 하지 못하였으나 모교와 총동문회 발전에 큰 공과 업적이 확인된 자

4. 명예졸업장 수여는 각 기별회장이 추천하고, 동 기수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서와 함께 제출 한다.

5. 총동문회는 각기 회장 추천서를 접수 한 후 부회장단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상정 심의의결을 거친 후 학교장에 명예졸업장 수여를 건의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① 회장기수 까지는 의무적으로 동문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임원)

본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30명 이내

2. 회장 1인

3. 부회장 50인 이하(수석, 상임부회장 각 1인 포함)

4. 감사 2인

5. 이사(각기별 회장, 총무)

6.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각1인


제9조(임원의 의무)

1. 자문위원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전반을 총괄수행하며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순으로 대행하며, 상임부회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총괄 한다

4. 감사는 본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8조 제2호, 제3호의 임원 전원의 유고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파악하여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본회 사업전반, 예산, 결산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 부의안건을 심의하여 상정 한다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 한다

①회장선출은 임기 2개월 전에 공고하며 회장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임기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 한다

②회장추천은 현 회장 다음 기수부터 우선 순으로 하며, 공고 후 선 기수에서 추천이 없을시, 다음기수에서 추천 한다. 

(단, 총동문회에 3년 이상 활동이 없는 기수는 제외 한다) 

③회장 추천은 기수 회장이 추천해야 하고, 순차적으로 3개 기수에서 추천이 없을 시는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출하고, 총회에 상정 한다.

④현 회장 임기 내 차기 회장 선출이 안 될 시에는 현 회장, 부회장, 임원들의 임기 종료 후, 각 기수별 회장, 총무로만 구성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임시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을 추천 및 선출하고, 임시 총회에 상정 한다.

⑤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보자는 총회에서 추대 한다.

2.부회장 임명은 각 기수별 추천자와 총동문회 산하단체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며, 회칙 제8조 3항에 의거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명 한다.

3. 이사는 각기별 대표로 명단을 받아 확정하고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하고 선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12조(단체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이 조직한 단체 중 축구후원회, Key-K 산악회, 농전회, 농기회, 원우회, 강토회, 등을 총동문회 산하단체로 한다. 

2. 산하단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동문회에서 관여 하지 않으며, 운영상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산하단체장이 진다.

3. 등록된 단체는 동문회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별 활동상황을 수시로 동문회와 공유하며, 총동문회의 목적과 부합 되어야 한다.

     

제13조(지부)

1. 전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칙을 준용하여 지부를 결성하고 별지 제2호에 의거 그 사항을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총동문회에서는 지부의 임원현황, 회원 수, 회원활동 등을 ‘동 홈’에 기록 관리하고 각 지부행사시 지부 회장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이 참석하여 격려 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부의안건을 기재하여 공고, 게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며 제1항과 같이 공고, 게시 한다

3.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①공고된 안건과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②사업계획 및 집행결산의 승인

③회장선거, 회칙개정 및 수정 의결권

④기타 본회운영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4. 총회의 모든 의결은 10개 기수 50명 이상(위임장 포함)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및 등록된 단체장 회의로 구분하여 소집, 운영 한다

1.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국장이 참석하며 매월 정기회와 회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의결 한다

2.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가 참석하며,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며 총회에 부의할 사항, 회장단 회의에서 부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3. 등록된 단체 회의는 자체의 별도 회칙에 의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총동문회와 공유 한다.              

                              

4. 임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위임장 포함)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회의록)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2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사무국에서는 회의요지를 ‘동 홈’ 공지 사항 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재정)

제17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한다

1.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회원의 적립금, 회원입회금, 당해 회장이 부담하는 회비, 예치금이자, 찬조금, 기별동문회비 및 사업수익금으로 이사회 의결로 집행, 운영 한다

2. 특별회계는 평생회비 및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운영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재정충당)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1. 입회금

2. 기별 연회비

3. 찬조금

4.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

5. 평생회비(특별회계)

6. 발전기금(특별회계)

7. 총동문회 운영에 필요한 회장이 부담하는 회비


제19조(예산편성)

1. 본회 예산편성은 전년 12월까지 회계별로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3. 당초 예산액보다 긴급히 필요한 사항 이 발생되면 이사회에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추경 승인 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 관리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관리 한다

1. 모든 예금은 금융기관에 총동문회 명의로 예금하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총장이 관리 한다

2. 세입, 세출은 사무총장이 상임부회장, 회장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감사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감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3.총동문회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산하단체의 예, 적금 통장(계좌)은 명의신탁으로서 입, 출금에 대한 권리는 산하단체에 있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모교지원)

본회에서 모교지원(장학금)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학교장을 통하여 지원 한다


제5장 상벌

제23조(상벌)

1. 본회의 운영과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혹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상벌위원회(이사회)를 개최, 절차에 따른 본인 소명 후,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제재 할 수 있다.

2. 표창 및 감사장은 총동문회 각종 행사시 수여하며 총동문회장 명의 또는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학교에서 요구 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3. 벌칙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됨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결과를 기별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상벌위원회(이사회) 에 상정된 사항은 ‘동 홈’에 기재 한다



제24조 (보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과 관례에 준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78년 5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본 개정회칙은 1984년 5월26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 본 개정회칙은 1997년 4월25일부터 시행 한다

제4조 본 개정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5조 본 개정회칙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 한다

제6조 본 개정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7조 본 개정회칙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 한다

제8조 본 개정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9조 본 개정회칙은 2019년 6월  8일부터 시행 한다

제10조 본 개정회칙은 2022년  2월 28 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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