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강릉농공고등학교 총동문회칙 (2002년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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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7-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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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장 총 회
제1조(명칭)
본회는 강릉농공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강릉농공고등학교 내에두며 필요에따라 지부(지회)를 둘수있다
제4조 ( 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할수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기타 모교벌전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강릉공립농업학교, 강릉농업중학교, 강릉농업고등학교, 강릉농공고등학교 졸업자와
재학했던자로 해당 동기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인정한자
2) 특별회원: 본회의 교직원 및 구 교직원으로서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회장이 인정한자
3) 명예회원; 본회에 특히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제6조(입회금)
1) 본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입회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수있다
제8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수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상임부회장 1명 포함)
3) 감사: 2명
4) 이사: 각기별 회장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차기회장(임원)은 회계년도 45일전에서 15일전에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수있다
단 보선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사무국)
1) 본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1명, 사무국장1명, 사무장1명을 두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둔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시회의 승인을 얻는다
3) 회장은 훤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수있다
제 3 장 회 의
제13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제15조 (총회소집)
총회는 개최15일전까지 부의안건을 기재하여 소집,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및 인준
3) 기본재산의 처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포함한다
제18조(이사회)
본회에 이사회를 두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2) 이사 3/1 이상이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때
제20조(이사회 소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2) 이사 3/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전항의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수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제사업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다음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회장단 회의는 회장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회장이 지명하는 2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장 임원의 의무
제24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회장은 정관과 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및 회원명부를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항을 회계년도말에 1회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할수 있다
2) 감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있다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회계)
1) 본회 회계는 일반회게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본회는 전년도 이월금, 회원의 적립금, 회원입회금, 예치금이자, 찬조금 및 기타사업 수익금을 일반회계로하여 운영한다
3) 본회의 체육기금조성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툭별회계로 하고 기본금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포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관련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포상할수 있다
제30조(관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회 또는 지부에 관한 사항은 본회칙을 준용한다
제2조) 본 개정회칙은 1984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회칙은 199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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